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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OA) 지원사업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RIPC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8
사업 개요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간사건(OA) 대응 및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 진행 중 발생한 중간사건(OA) 처리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핵심 지원 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한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및 등록비 지원
- 해외 출원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 처리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 주의사항: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이전에 별도로 출원했더라도, 선정 이후 중간사건(OA)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건별로 나누어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선정 기준
지원 여부 및 규모는 다음의 공통 및 개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공통 기준:
- 등록(예정) 국가의 수출 여부, 해당 지식재산(IP)의 사업화 가능성 및 적용 제품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사건 비용 정산 및 등록 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 지원사업 선정 전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개별 기준 (중간사건(OA) 대응의 경우):
- 세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으나, 아직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해당합니다.
- 해외 OA 신청 시, 해외 특허청에서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업 부담금
지원금은 국가/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업은 현금 및 현물 형태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사업명 | 지원 한도 (총액) | 기업 부담금 (현금) | 기업 부담금 (현물) |
|---|---|---|---|---|
| 전체 | 지원금 | |||
| 해외 OA 지원 | 미국 | 4,100천원 이내 | 2,460천원 이내 | 1,640천원 이내 |
| 유럽 | 3,500천원 이내 | 2,100천원 이내 | 1,400천원 이내 | |
| 중국, 일본, 특수국 | 2,000천원 이내 | 1,200천원 이내 | 800천원 이내 | |
| 기타 | 1,300천원 이내 | 780천원 이내 | 520천원 이내 |
- 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2025년부터 현금 부담 변경: 해외 권리화 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의 현금 부담률이 40%로 변경됩니다.
- 초과 비용 처리: 기업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사업의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업): 기업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컨설팅 및 선정 여부 안내 (센터): 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협력기관 추천 (센터): 센터에서 기업에 적합한 협력기관(변리사 사무소 등)을 추천합니다.
- 협력기관 선택 (기업): 기업은 추천받은 협력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 협약 (센터 + 기업 + 협력기관): 지식재산센터, 기업, 그리고 선택된 협력기관 간에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
- 사업비 청구 (협력기관 → 센터): 협력기관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사업비를 센터에 청구합니다.
- 검수 및 지급 (센터 → 협력기관): 센터는 청구 내역을 검수 후 협력기관으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 주요 작성 항목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인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에는 다음의 주요 정보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구분: 중간사건대응지원(OA) 또는 등록지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지원 기업 정보:
- 기업명, 글로벌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년차(1, 2, 3년차 중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협력 기관 정보 (변리사 사무소):
- 협력 기관명 (예: OO특허법률사무소, OO특허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담당 변리사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해외 출원 정보:
-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PCT 국내진입 또는 파리조약 개별국), 상표 (개별국), 디자인 (개별국)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 해외 출원번호, 해외 출원일자, 출원인, 명칭 (발명/고안의 명칭)
- 출원 국가, 출원 번호, 출원 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사건 정보:
- OA (중간사건대응지원 신청 시):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일, 제출 마감일
- 등록 (등록비 신청 시): 등록 결정일, 제출 마감일
- 해외 수출 정보:
- 신청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제품명
-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 신청 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20__년 기준)
- 추가 상세 정보:
- 권리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 국내 등록(출원) 여부: 국내 등록/출원 번호 및 일자, 국내 대리인 정보
- 해외 출원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 (OA) 중간사건 발생 사유 / (등록)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OA 신청 시에는 중간사건 발생 사유를, 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특허 기술의 독창성 및 경쟁력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시장 현황: 신청 기업의 시장 진출 및 점유 현황 등
- 등록 예정 국가에 대한 과거 수출(확대) 노력
- 해외 등록 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 수출액 또는 수출 국가 증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 예상 소요 금액: 예상 총액을 기재합니다.
참고: 필요 시 별지(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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