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daeic@utp.or.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문의처
울산광역시 주력산업과 052-229-2883 / 울산테크노파크 첨단화학기술지원단 052-219-8743
사업 개요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 모집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재활용 탄소연료(RCFs)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 및 신사업 분야의 기업, 대학, 기관에게 규제특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울산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순환경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무엇이 특별한가?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시·도에서 혁신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입니다. 이 특구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직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혁신 3종 세트:
- 규제신속확인: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및 허가 필요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특례: 관련 법령에 기준이나 요건이 없거나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가 부여됩니다.
- 임시허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령상 허가를 받기 어려운 혁신 사업에 대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의 핵심 사업 내용
울산 RCFs 규제자유특구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전반에 걸친 혁신을 목표로 세 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 폐플라스틱 기반 열분해유 원료화를 위한 AI 전처리 기술 고도화 실증:
- 내용: 폐플라스틱 혼합물에서 PE·PP 고순도 원료화 공정 구축 및 AI 기반 전처리·품질관리, 매스밸런스 추적 체계 실증을 통해 열분해유 원료의 품질 안정화 및 표준화를 이룹니다.
- 규제특례:
- 폐플라스틱 열분해 전처리 산출물(PIR)의 순환자원 인정 허용
- AI 기반 실시간 최적화(가변 운전)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 공정 운영 허용
- 재활용탄소연료(RCFs) 생산을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 내용: 폐플라스틱(PP·PE·PS) 단독·혼합 원료 기초 열분해 테스트 설비 운영으로 불순물 기준 마련, 전용 열분해 설비 안전 기준 및 액상 생성물 품질 표준을 개발하는 현장 실증입니다.
- 규제특례:
- 폐플라스틱(PP·PE·PS) 단독·혼합 원료 기초 열분해 테스트 설비 운영 및 불순물 기준 마련 허용
- RCFs 전용 열분해 설비 운영 및 고비점 왁스, 왁시 오일 등 액상 생성물 품질·안전성 검증 허용
- 열분해유 기반 재활용탄소연료(RCFs) 생산 및 품질평가:
- 내용: 열분해유를 분별증류·수소화·첨가제 최적화를 통해 휘발유·경유·납사·항공유 성분으로 생산하고, ASTM·ISO·KS 기준에 따른 품질검증 및 LCA 기반 환경성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인증을 추진합니다.
- 규제특례: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최종 연료(휘발유·경유·항공유 등)를 석유대체 연료 범주에 포함 허용
- 열분해유 기반 RCFs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 허용
사업 참여 대상
- 기본 자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울산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핵심 대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체
- 참고 사항: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규제특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됩니다.
- 사전 제외 대상: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신청 중인 기업(일부 예외), 부채비율 1,000% 이상(일부 예외), 자본전액잠식(일부 예외),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제출 서류 미비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구사업자 선정 시 지원 내용
최종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연계됩니다.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획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프라 연계 지원: 규제특례 실증 및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은 특구 계획에 포함되고, 실증특례확인서 발급을 받으며, 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기관)에 한합니다.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 후 안내됩니다.
- 재정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관련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접수 기간: 2025.12.5.(금) 10:00 ~ 12.15.(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 필수: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양식2) 보안각서,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 해당 시: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제출 및 문의처:
선정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방법: 서면 또는 발표 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주요 평가 지표:
- 필요성 (30점): 규제사항 해당 여부 및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 사업추진 체계 (25점):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 및 참여 의지, 추진체계 및 내용의 명확성
- 계획의 적정성 (25점): 사업 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내용/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기대효과 (20점): 수혜기업의 성장 가능성, 산업 및 지역으로의 기여도
- 추진 일정:
- 2025년 12월 5일 ~ 12월 15일: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5년 12월 8일 ~ 12월 16일: 현장 실태조사 (필요 시)
- 2025년 12월 16일 ~ 12월 19일: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결과 통보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세부 과제 기획 및 중소벤처기업부 점검
- 2026년 2월 ~ 4월: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 참고: 추진 일정은 중앙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선정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과정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행정 업무(사업계획서 작성, 컨소시엄별 업무 분장 등)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내용이 조정되거나 특구사업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반적인 행정적 내용: 울산광역시 주력산업과 (052-229-2883)
-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반적인 기술적 내용 및 특구사업자 신청/선정: 울산테크노파크 첨단화학기술지원단 (052-219-8743)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