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064-710-4713, bjy2626@korea.kr / 제주테크노파크 064-720-2315, dynat2@jejutp.or.kr
사업 개요
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규제자유특구 신규 사업자 모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혁신적인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구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상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사업 기회: 규제혁신을 통한 신사업 창출
본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탄소중립 전기추진선박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주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 확인: 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 특례: 현행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 임시 허가: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법령상 허가 받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4년간이며, 법제화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사업 내용 및 모집 분야
본 특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기추진선박 항만 충전 실증
- 사업 목표: 전기추진선박 충전사업 및 사업자 법제화,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충전표준(KC 61851)을 활용한 항만 충전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세부 내용:
- 항만 전기추진선박 충전기 설계/제작/설치 및 실증 (한림항, 성산항)
- 실증 선박 2척 건조 (90인승 도항선 1척: 한림항 ↔ 비양도, 레저관광선 1척)
- 항만 충전 기술 기준 수립 및 국제 표준 발의
-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LCA) 및 위해도 분석
2) 해양 선박 간 전기충전 실증
- 사업 목표: 선박 간 해상 전기 충전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실증.
- 세부 내용:
- 충전 전용선 1척 건조 (5MWh급 배터리 용량, 충전+추진 겸용)
- 충전 전용선 충전 시스템 및 탑재용 열폭주 방지 배터리 시스템 설계/제작 실증
- 선박 간 해상 충전 기술 기준 수립 및 국제 표준 발의
- 항만 선박 간 전기추진선박 충전 실증 (제주시 연안)
모집 분야 (세부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하나, 세부 분야는 중복 지원 불가)
- 공통 분야: 충전 사업자 (항만/해상충전), 사업 관리(정책 및 연구 지원), 선사 (전기추진선박충전 실증 - 한림항↔비양도, 성산항↔우도)
- 항만 충전 실증 분야: 선박(도항선/레저관광선 기본/상세설계 및 감리), 전기추진선박 항만 충전기(개발/설계/제작, 인증/시험,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위해도, 항만충전 표준화)
- 선박 간 충전 실증 분야: 선박(충전전용선 기본/상세설계 및 감리), 충전 충/방전 시스템(배터리 모듈/랙 설계/제작/인증, BMS/BPU 설계/제작/인증, 충전전용선 배터리시스템 설계/제작/인증, 충전전용선 충/방전 시스템 설계/제작/시운전, 인증/시험, 친환경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위해도, 선박 간 충전 표준화)
3.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각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참고) 대기업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자본 잠식 등)
지원 내용:
최종 특구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며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획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실증 및 상용화 R&D에 필요한 공용 연구 장비 연계 지원
- (유의 사항)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 부담금이 발생하며, 재정 지원 여부 및 금액은 별도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실증 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 ~ 2025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양식에 맞춰 작성된 서류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합니다.
- 제출처: https://www.sandboxjeju.net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양식2) 보안각서
-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양식4) 신청기업 현황 자료 1부
-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10페이지 이내)
- 선택 제출 서류: 제품, 기술 홍보 자료 (제품 카탈로그, 브로셔 등)
- 모집 분야별 필수 추가 서류는 공고문 참조
5. 선정 평가 및 추진 일정
- 평가 방법: 서면 평가
- 평가 지표:
- 사업 추진 체계 (20점): 특구 내 사업장 보유/이전 가능성, 기술/시설/인력/경영 상태
- 사업 내용의 타당성 (50점): 수행 역할 타당성, 주요 생산품과 추진 과제 부합성, 수행 실적 적합성
- 기대 효과 (30점): 향후 투자 계획의 합리성, 시장 확보 역량 및 파급 효과
추진 일정 (안):
-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25년 11월 28일 ~ 12월 15일
- 특구사업자 선정 위원회 및 결과 통보: 2025년 12월 16일 ~ 12월 24일
- 세부 과제 기획 및 중기부 점검: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분과·심의·특구 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026년 2월 ~ 4월
- (유의 사항) 상기 일정은 중앙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bjy2626@korea.kr / 064-710-4713
- 제주테크노파크: dynat2@jejutp.or.kr / 064-720-2315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