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793 / 2845@kipa.org
사업 개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왜 필요한가요?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이 있을 것
- 해당 출원 또는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핵심 인센티브, 무엇이 있나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자격 부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자격이 부여되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4~9년차 등록료를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감면받습니다.
- SGI 서울보증 혜택: 보증한도 확대(등급별 최대 30억 원), 보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보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가점: 특허청 등 여러 정부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특허로 R&D 전략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IP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등)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어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30점)
- 발명완성 시 권리승계, 보상형태·기준·지급방법 명시 여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직무발명 보상 내역 (30점)
- 보상금액 비율 및 보상건수 비율 (최근 2년 이내 출원/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 기준)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40점)
-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사용자-종업원 협의, 공표/게시 등)
- 승계 및 보상 절차 (직무발명 신고서, 보상 통지 등)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회의록 등)
가점 (최대 10점): 실시보상 (5점), 처분보상 (5점), 출원유보보상 (3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올해는 총 4차례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 2026년 2월 2일(월) ~ 2월 26일(목)
- 2차 신청: 2026년 5월 4일(월) ~ 5월 28일(목)
- 3차 신청: 2026년 8월 3일(월) ~ 8월 27일(목)
- 4차 신청: 2026년 10월 6일(월) ~ 10월 29일(목)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KIPA 홈페이지(www.kipa.org) 로그인 후 사업공고에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찾아 접속합니다.
- 또는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www.ip-job.org)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사업 신청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STEP 1-2-3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임시 저장 가능,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2. 첨부파일 업로드
다음 서류들을 순서대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각 파일당 10MB 용량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
- 청렴서약서: [첨부 1] 양식 다운로드 후 대표자 서명하여 스캔 파일 업로드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 보상내역 증빙 서류 (모두 제출):
- 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엑셀 파일, [첨부 2] 참조,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 중 최근 5건 기입)
-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발명자 명기된 페이지 포함)
-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회사 내부 지출 결재 서류)
- 이체확인증 (현금 지급 시 수령증, 급여 포함 지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증빙 서류: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증빙 (품의서, 스크린샷, 사진 등)
- 직무발명 신고서, 품의서 등 (보상내역 증빙자료와 같이 최근 2년 및 최대 5건 이내)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최근 2년 이내)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첨부 3]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재인증 신청의 경우, 기존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으로 새로운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3459-2844, 2847 (KIPA 발명진흥실)
- 이메일: 2845@kipa.org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30
11:30 / 13:0017:30 - 홈페이지: www.ip-job.org
- 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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