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우편 :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391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다수의 어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환경 부담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 목적: 기존 굴 양식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양식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원 방향: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 고부가가치 개체굴 생산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
- 양식 과정에서의 해양 환경 오염원(폐기물, 부표) 저감.
- 공동 생산 시설을 통한 어가 간 시너지 및 생산 효율성 증대.
사업 참여 대상
- 보조사업자 (신청 주체):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적기 집행 능력 필수.
- 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 공모 신청 전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환경 소재, 미세 플라스틱 미발생, 호환성/범용성 확보, 소수 어가 독점 방지 운영 방안 포함).
- 간접보조사업자 (실제 사업 수행):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2개 이상의 어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어업권 득한 경우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시설: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 주요 포함 항목: 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 공동작업대는 공모 신청 시 규정한 규격기준을 준수하고 2개 이상의 어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국비 기준 개소당 최대 1,000백만원.
- 지원 한도액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자금 매칭 기준: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또는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2026년 기준):
- 총 계: 8,000백만원
- 국비: 4,000백만원
- 지방비: 2,400백만원
- 자부담: 1,600백만원
- 자금 사용 용도:
-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비용.
-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 사용 제한: 토지·부지 구매,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매년 1월 중 1회 공고 (예산 및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공고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지자체):
-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과거 3년간 경영상태 확인 자료(해당 시),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지자체 → 해양수산부):
- 지자체는 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공동생산시설 규격 부합 여부,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여 의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착수: 선정된 지자체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보조금은 2회 이상 분할 교부되며, 최종 교부 전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또는 양식산업과 (044-200-5641, 044-200-5391)
주의 사항 및 제재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 참여 제한.
- 선정 사업 포기 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교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인계 또는 선정 취소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자금 집행 원칙: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합니다.-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원칙입니다.
- 토지·부지 구매, 임차 및 운영자금, 금융리스 관련 집행은 금지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시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5천만원 이상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10~15년간 처분 제한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시
부기등기를 통해 소유권 등기 사항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및 위반 시 제재:
- 허위 신청,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 동일·유사 사업 중복 수혜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형사 처벌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 지침 위반,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 점검 비협조,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 시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 2027년도 사업 수요 조사: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026년 세부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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