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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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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tlee@ipet.re.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tlee@ipet.re.kr

사업 개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은 공공 조달 시장 안착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본 공고는 1차 연장(1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의 2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현재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일(예: 2026년 3월 24일)이 임박한 제품이 해당됩니다.

핵심 평가 기준

성공적인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공성 요건 (아래 4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 매출 실적: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계약 체결: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납품 전인 경우 (최소 1건 이상)

  • 수상 이력: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사유: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주목] 조건부 신청: 1차 연장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공성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혁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공공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혁신성 요건 (공공성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합' 판정 시 기술 탁월성 평가를 면제합니다.
    • 보고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핵심기술 대상 보고서여야 하며, 특정 전문기관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기술 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적합 시 진행)
    • 기술의 격차: 해당 기술이 '도입기' 또는 '성장기 초기'에 해당하며, 기술 수명이 길고 모방이 어려운지를 평가합니다.
    • 기술의 진보: 최초 지정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선 활동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와 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 사례 제시가 중요합니다.
    • 기술의 확장: 이종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해외 및 민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지를 평가합니다.

다. 연장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연장 불가)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특허, 실용신안 등)가 기간 만료, 등록 취소, 양도 등으로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10자리) 및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절차

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최종 연장 승인

나. 핵심 일정 (필수 준수)

  • 연장 서류 접수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026년 1월 29일(목) 18:00 정각까지
    •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미리 제출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붙임6)
  • 공공성 평가 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필수 제출):
    • 납품실적 목록 (붙임3)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증빙
    • 구매확약서 (붙임4)
  • 해당 시 제출 서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붙임5)
    • 선행기술조사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급만 인정,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핵심기술 대상)

라.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모든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tlee@ipet.re.kr)로 제출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이태리 책임연구원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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