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63-720-0671, 0684 / reactive@foodpolis.kr
사업 개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식품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드립니다. 본 지정 제도는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제품
신청 기업은 제조사 또는 판매사 모두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 신고가 완료된 제품
신청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합니다.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
신청 불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 식품유형 ‘기타식품류’ 중 ‘기타가공품’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월)부터 2026년 2월 26일(목) 18: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마감일 1~2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기간: 2026. 1. 5.(월) ~ 2026. 2. 26.(목) 18:00
- 신청 기간: 2026. 2. 9.(월) ~ 2026. 2. 26.(목) 18:00
- 견본품(지정심사용) 제출: 2026. 2. 26.(목) ~ 3. 6.(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도착 기준)
- 심사 기간: 2026. 3. 9.(월) ~ 3. 13.(금)
- 협약 체결 및 지정서 교부: ~ 2026. 3. 31.(화) 완료 예정
신청 방법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포털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입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https://foodpolis.kr/seniorfood)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고령친화지원사업 → 사업공고 → 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제조사 또는 판매사) 모집공고'를 선택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는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업체명 및 신청 제품명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제품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첨부 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오류, 허위 사실 기재, 증빙 서류 유효 기간 만료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포털 서비스에서 자동 생성 후 출력, 날인하여 재업로드)
- 심사용 제품설명서 [서식1] (제품 사진 포함)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보고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또는 제품 사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KS 인증 제품도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유효 기간 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3] (2인 이상 서명)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판매사 신청 시 판매사 및 제조사(OEM) 모두 제출)
- HACCP 인증서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표기)
선택 서류
- 용도 및 판매계획서 [서식2] (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판매사 신청 시 제출)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수입품인 경우 제출)
별도 제출 서류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해당 서류는 지원센터 요청 시 사용성평가 기관에서 직접 송부됩니다.)
지정 심사 절차 및 기준
지정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 신청 → 서류 검토 및 견본품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 적합 시 결과 통보 → 우수식품 약정 체결 → 우수식품 지정서 발급 및 표시 사용.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제품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 제품 실물과 제출된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 라벨 가독성 등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시설 납품용은 편의성 및 조작성 관련 항목 평가 제외)
-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기준 적합성 (KS 1~3단계 부여. KS 미인증 제품도 품질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반찬류·도시락류는 식품유형별 평균 경도값이 가장 높은 원재료 2종 선별하여 그중 최고 경도값을 단계 결정 기준으로 적용)
-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은 제품 1,000kcal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 고령자의 저작, 연하, 소화·흡수 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물성, 영양, 소화성 등 품질 개선 목적의 제조 공정 유무 및 그 결과의 적절성
- 고령자가 삼키기 용이한 크기 제조 여부
- (반)유동식의 경우 목 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위험 관리 여부
- 고령자를 고려한 제품의 삼킴 시 이물감(경질, 연질) 관리 실시 여부
-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전처리, 조리 등이 필요한 제품의 사용 편의성
-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지, 포장 취급 또는 개봉 과정에서 신체 손상 위험이 없는지 여부
- 취식용 도구가 포장에 포함된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적절한 글자 크기 및 활자체 적용 여부
- 연하 용이, 영양 강화 등 제품의 용도를 쉽게 설명했는지 여부
- 조리 또는 섭취 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처
-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 기준, 유의 사항 등 문의:
- 전화: 063-720-0671, 0684
- 이메일: reactive@foodpolis.kr
- 견본품 제출 주소:
(5457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팀 - 상세 정보 및 매뉴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oodpolis.kr/seniorfood)의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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