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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및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합니다. 총 33,620억 원 규모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 담당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요 및 공통사항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단, 별표1에 명시된 융자제외업종(사행성, 고소득, 불건전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 한도:
-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이내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기준).
-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 이내.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한도로 운용됩니다.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예: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금리 우대: 최대 0.8%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정책 우대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등),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화재공제 등 가입), 성실상환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유의사항: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하며,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됩니다.
-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심사 및 대출 실행.
- 대리대출: 소진공의 지원 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심사 및 대출 실행.
2. 융자 절차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오프라인: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접수 시기:
- 대리대출: 2026년 1월 5일 접수 개시
- 직접대출: 2026년 1월 12일 접수 개시
- 심사 및 실행:
- 직접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대리대출의 경우,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사후관리: 대출 자금은 당초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 회수 등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융자제한 소상공인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 유예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도박, 향락, 고소득 전문직,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되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시 1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또는 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4. 세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 담당자분들이 자사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자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자금별 특징을 안내합니다.
A. 일반경영안정자금 (총 12,200억 원)
- 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 대상: 업력 무관 소상공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착한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허용).
- 융자 범위: 운전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7천만 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B. 특별경영안정자금 (총 13,500억 원)
위기, 취약 소상공인 및 특정 계층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500억 원)
- 목적: 재해 피해 및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 대상:
- 재해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직전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 확인된 경우, 또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홈플러스 피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직·간접 피해 복구비용(재해),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융자 조건:
- 재해: 1억 원, 연 2.0% (고정금리), 5년 (거치 2년). (대리대출, 일부 직접대출)
- 일시적 경영애로: 7천만 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5년 (거치 2년). (대리대출, 일부 직접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총 6,000억 원)
- 목적: 민간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 대상: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변동금리, 금리인하제도 운영).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3천만 원.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대환대출 (총 3,000억 원)
-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대상: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용평점 미적용).
- 대환 대상 채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 연장 애로 대출.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 (2년 거치·8년 분할 상환 또는 10년 분할 상환 중 택 1).
- 대출한도: 5천만 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총 1,000억 원)
- 목적: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 대상: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 기업, 성장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 융자 조건:
- 일반형: 7천만 원, 기준금리 + 1.6%p.
- 희망형: 1억 원, 기준금리 + 0.6%p.
- 도약형: 2억 원,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총 500억 원)
- 목적: 장애인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1억 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청년고용연계자금 (총 1,500억 원)
- 목적: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 대상: 업력 3년 미만 청년(만 39세 이하) 대표, 상시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가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7천만 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C. 성장기반자금 (총 7,920억 원)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 투자 연계, 온라인 기반 성장 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총 2,000억 원)
- 목적: 숙련기술 기반 제조업 소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
- 대상: 제조업 영위 소공인 (일반형/유망형).
- 융자 범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일반형: 기준금리 + 0.6%p.
- 유망형: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시설자금 8년 (거치 3년).
- 대출한도:
- 일반형: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유망형: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 융자방식: 일반형은 대리대출, 유망형은 직접대출.
- 대출금리:
-
혁신성장촉진자금 (총 4,800억 원)
-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
- 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일반형: 스마트기술 도입,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 범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변동금리, 졸업 후 소기업 진입 시 0.4%p 인하).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시설자금 8년 (거치 3년).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 일반형: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총 360억 원)
- 목적: 민간 투자자의 선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대상: 소진공 지정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변동금리).
-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상생성장지원자금 (총 760억 원)
- 목적: 정책자금과 플랫폼 상생 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대상: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2단계 선정 소상공인,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도약사업(POST-TOPS)」 선정 소상공인.
- 융자 범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변동금리).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시설자금 8년 (거치 3년).
- 대출한도:
- 일반형: 운전자금 7천만 원.
- 성장형: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도약형: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1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별표 2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별표 3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유의사항: 본 내용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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