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아이돌봄 인력 확보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며, 맞벌이 가구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 [선정 기준] -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가사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유지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사서비스 제공기관)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제공기관(사업주)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