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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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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위탁아동이 가정의 품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수준이며,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지원: 양육비 외에 아동의 연령, 특성, 위탁 형태 등에 따라 상해보험료, 교육비(학용품비, 학습지원비), 명절 및 피복비, 의료비(본인부담금), 심리치료비 등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위탁 유형별(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조치 시작일부터 종료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졸업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 24세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징] - 아동 중심의 복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친가정과 유사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아동 중심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위탁부모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교육, 심리 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여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위탁가정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자립지원 필요 시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아동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부모 (친인척 위탁 및 일반 위탁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시군구청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소득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원의 직접적인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심사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 이미 다른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예: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정위탁 상담 및 위탁 조치 결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2. 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친인척 또는 일반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으로 등록됩니다. 3. 양육비 지원 신청: 위탁 조치 결정 및 위탁가정 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조치와 동시에 양육비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 위탁아동의 특성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최초 위탁가정 등록 시)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은 위탁가정 심사 단계에서 필요하며, 양육비 신청 시에는 이미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 지원 중단 사유: 위탁 종료(아동의 친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허위 신청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사용의 투명성: 지원되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필요시 양육비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상담: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기적인 방문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아동의 양육 환경 변화에 대해 즉시 센터에 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총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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