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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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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위탁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보호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가정위탁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정액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세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0~2세: 월 600,000원 (예시) - 3~5세: 월 550,000원 (예시) - 6~12세: 월 500,000원 (예시) - 13~18세: 월 550,000원 (예시) - 교육비, 의료비 등 별도 지원 (필요시)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기저귀, 분유, 의류 등) -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필요시) - 위탁가정 지원: 위탁모 교육, 상담, 간담회 등 - 지원 기간: 위탁 보호 결정일로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 가정위탁사업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포함) - 위탁가정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위탁가정은 아동의 종교, 인종, 성별, 출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양육해야 함 - 위탁가정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선정 기준] - 위탁가정의 신청 자격은 아동복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결정됨 - 범죄경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위탁아동과의 관계(친족 여부 등) 및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세 납부액 등을 참고하여 경제적 상황을 판단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필요시) -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기타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위탁가정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의 상황 변화 (학교 생활, 건강 상태 등)를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탁 보호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센터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센터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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