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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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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고, 폭력 피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범위: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상담 치료비 등)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의료기관 직접 지급 또는 피해자 계좌 입금 (증빙 서류 확인 후)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 (단,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목적] - 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 - 폭력 피해의 후유증 최소화 및 사회 복귀 촉진 -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인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자 - 성폭력 피해자: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성착취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자 *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우선 지원 가능) - 폭력 피해 사실 확인: 경찰 신고, 상담소 상담 기록, 의료기관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 사실 입증 필요 - 긴급성: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즉각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방문 신청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 폭력 피해 사실 증빙 서류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소 상담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통장 사본 (피해자 계좌 입금 희망 시)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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