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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요보호아동지원

가출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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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출,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와 기본적인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임시 보호**: 아동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안전한 주거 공간 및 보호 제공 - **의식주 지원**: 기본적인 의류, 식사 제공 및 위생 관리 지원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및 놀이 치료, 미술 치료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교육 지원**: 학교 복귀 및 학업 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등 대안 교육 연계 - **의료 및 건강 지원**: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 **법률 지원**: 아동 학대 및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연계 - **가정 복귀 및 자립 지원**: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상담 및 환경 개선 지원, 또는 자립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목적] - 위기에 처한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가출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안전한 보호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아동 -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위협을 받거나 보호자의 양육 역량 부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선정 기준] -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의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거주지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주로 신고 접수 및 발견된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초기 대응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및 접수**: 본 사업은 아동 본인의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보호자, 학교, 이웃, 경찰, 시민 등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경찰서(112)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 **아동 상담 전화**: 아동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는 국번 없이 112 (경찰청), 129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379 (아동권리보장원) 등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조사 및 보호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동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 조치 후, 아동의 신원 확인 및 가족 관계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학대나 범죄 피해의 경우 관련 경찰 조사 서류나 의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고가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의사 존중**: 보호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 일시적인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양육 환경 마련(원가정 복귀 지원, 위탁가정 연계, 그룹홈 입소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1379) -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12, 또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검색)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거주지 또는 아동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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