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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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피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5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100만원) - 주거비: 임시거소 마련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의료비: 재난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기타: 구호물품, 장제비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금액 및 항목은 피해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구민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중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 - 예: 화재, 풍수해, 건물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재난 발생 인지 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예: 화재증명원,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 상담 시 국가 긴급복지 등 타 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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