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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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및 그 동반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외상 극복, 신체적 치유,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가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심리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전문 심리 상담사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관계 형성, 폭력 예방 교육 등 피해자의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법률 지원 연계:**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연계, 소송 절차 안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한 소송 구조를 지원합니다. - **자립 지원 연계:** 주거 지원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연계 등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쉼터 연계:** 긴급하거나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임시 주거지(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및 숙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정신과 진료비, 일반 상해 치료비, 산부인과 검진 및 치료비 등 가정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상향 가능).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통해 인정된 의료비에 한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납부 후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면 환급하는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일반적으로 3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및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피해자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입소 또는 동반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자녀 등)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대한민국 거주자. [선정 기준]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경찰, 검찰, 법원, 상담소, 보호시설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예: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 명령, 고소장 접수 내역, 진단서 등) - 또는 현재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소득 기준: 본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다문화가정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없거나 불성실한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단, 의료비 지원만 필요한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상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택 1 이상 필수): - 경찰서 피해 사실 확인서, 검찰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문, 고소장 접수 내역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확인서, 입소 확인서 - 의사 진단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수.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필요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비 환급 신청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반 가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지원이 제한되는 특정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하며, 프로그램 참여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정보 및 상담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국 상담, 국번 없이) - 각 시/군/구청 여성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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