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강원형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한 보완적 사회안전망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1인 약 62만원, 4인 약 162만원 수준,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 및 지역별 차등)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 [특징] 국가형 제도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기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부상, 이혼, 가정폭력, 화재 등 법률에서 정한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강원도 내 시·군별 기준 상이)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이웃, 관계인 등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요청 및 신고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명세서, 의사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지원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판단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기 지원이므로, 지원 종료 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 등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