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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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3층 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도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최대 600만원)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이연: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및 수익에 대한 소득세(15.4%)가 인출 시점까지 유예되어 더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징]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직접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 퇴직금을 수령(예정)한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 모든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자유롭게 계좌에 자금을 납입합니다.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증명서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계좌 개설 시) - 연말정산 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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