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5.18민주유공자 공공요금 할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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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월 사용량의 일정 한도 내에서 16,000원 정액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TV수신료 면제, 인터넷 요금 할인 등 [특징] - 각 요금 할인 혜택은 해당 서비스 공급기관(한전, 통신사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할인 항목 및 할인율은 유공자의 상이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기/가스: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통신요금: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정부24'의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분증 -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등 확인용) [유의사항] - 반드시 유공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서비스에 한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이사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해당 기관에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각 요금 청구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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