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법적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불받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확인 대상: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MRI·초음파 등 검사료, 각종 시술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이 해당됩니다. - 확인 절차: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인 요청을 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비급여 대상 여부, 산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환불 조치: 확인 결과,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환불하도록 조치합니다.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부당한 의료비 부담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납부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우편: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본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필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선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시 더 정확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진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65일까지 연장 가능)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