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있는 건설근로자가 결혼, 질병, 자녀 학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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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직공제금을 조기에 해지하여 노후 자산을 손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안정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일반대부, 결혼·장례·의료·자녀학자금 목적의 특례대부 - 대부 한도: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50% 범위 내 - 대부 금리: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변동금리 (특례대부는 추가 금리 인하) - 대부 기간: 1년 (최대 4회 연장, 총 5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부 신청일 현재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 대상] -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퇴직공제금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신분증 - 특례대부의 경우 목적을 증빙할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대부 원리금 잔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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