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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들의 결식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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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직접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식생활 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영양 식단 도시락 배달: 주 3~7회(지자체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 가정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 식사 배달 시 배달원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연계 - 맞춤형 식단 제공: 어르신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가능한 경우) - 식생활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연계 [목적]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향상시켜 건강 유지에 기여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 - 사회적 고립감 해소: 식사 배달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여 고립감 완화 - 삶의 질 향상: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드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분 - 독거노인, 부부노인 가구, 조손가구 등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며,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8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 건강 및 신체 활동 수준: 거동 불편,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의사 소견 또는 자체 평가 결과 결식 위험이 높은 분 - 사회적 관계: 독거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 - 주거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가 어르신 (시설 입소자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관련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비치) -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건강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사한 식사 지원 사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식사 관련 서비스)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기자가 많을 경우, 신청 후 서비스 시작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노인복지관 및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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