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지원

직장 경험이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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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여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턴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인턴 지원금 지원 (월 80만원 한도, 총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채용장려금(80만원) 및 참여자에게 근속장려금(60만원) 지급 - 참여 기간 동안 직장 적응을 위한 멘토링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특징]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직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새일센터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 - 기업의 채용 요건과 구직자의 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매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 및 상담 -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 및 면접 - 최종 선발 후 새일센터, 기업, 참여자 간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구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결혼이민자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인턴 지원금은 기업이 임금을 선지급한 후, 새일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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