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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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장벽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각종 서류 번역을 도와 결혼이민여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통역 서비스: 행정·사법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 방문 시 통역사 동행 또는 전화 통역 지원 - 번역 서비스: 국적취득, 체류 관련 서류, 운전면허, 자녀 학교 관련 서류 등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감수 지원 - 정보 제공: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다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 [특징] -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통역사는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 선배들로 구성되어,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험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전화 신청: 거주지 인근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서비스 예약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번역이 필요한 서류 원본 [유의사항] - 통역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적인 사업 목적이나 법적 분쟁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한 통번역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지원)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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