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결혼이민자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 지원

결혼이민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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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단순 취업을 넘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설립 컨설팅: 법인 설립, 정관 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 초기 사업비: 시제품 개발, 시설·장비 구입비 등 최대 5천만원 지원 - 경영 지원: 회계,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전문가 컨설팅 -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시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목적]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그룹 [선정 기준] - 사업 아이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에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법인 등기부등본(해당 시) 등 [유의사항] -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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