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경기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초기정착 지원

경기도에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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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 융화를 촉진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 또는 현금, 시·군별 상이) - 지원 방식: 전입신고 후 신청 시 1회에 한해 지급 - 사용 용도: 생필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 [특징] - 중앙정부의 정착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자체 고유의 지원 사업입니다. - 일부 시·군은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시·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최초 거주지를 배정받아 전입신고를 완료한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입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경기도로 최초 전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 경기도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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