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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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과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운전학원 수강료,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면허 발급 수수료 등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교육 기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등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진행 [특징]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 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육과 전문 강사의 1:1 맞춤 지도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신체검사 결과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저소득 장애인, 취업 연계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1661-7363)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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