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상남도 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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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매월 부과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 - 감면 금액: 월 사용량 중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시·군별로 감면액 또는 감면율이 다를 수 있음) [특징]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자녀 수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시·군별 기준 상이)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세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름. 예를 들어 창원, 김해 등은 2자녀, 다른 시군은 3자녀 이상) - 거주 기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일부 지역) [준비 서류] 1.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이전의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맑은물사업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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