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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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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양양군 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산모에게는 더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취약계층 산모에게는 이용료의 최대 80% 지원, 일반 산모에게는 이용료의 최대 50% 또는 정액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실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방식**: 신청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양양군과 협약을 맺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감면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최대 2주(14일)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조리원**: 양양군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맺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주로 강원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 **건강한 산후 관리 지원**: 전문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출산율 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양군 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균형 발전**: 산부인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출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출산모.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및 그 신생아. - 특히,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감면대상(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 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긴급지원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모. - **출산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일반 출산모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양양군 내 산부인과 부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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