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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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구조금 지급 - 심리적 지원: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자조모임 운영 - 법률적 지원: 형사 절차 관련 정보 제공, 법률상담, 무료 법률 구조 연계 - 기타 지원: 임시거처 제공, 취업 지원, 신변보호 요청 등 [목적] -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범죄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피해의 정도,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구조피해 신청서 -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구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85-1399) -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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