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경상남도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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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쌍둥이는 100만원) - 산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운동 프로그램 수강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목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 거주: 신청일 기준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 출생: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소득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점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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