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풍수해보험료 지원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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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87% 이상 전액 가까이 지원) - 보장 내용: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 비용 [특징] - 민영보험사가 판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개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단독, 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 소상공인(상가·공장) [선정 기준] -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영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재난 담당)를 통한 단체 가입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은 상가·공장 건물과 시설, 재고자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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