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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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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보훈병원에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엽제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도외 보훈병원 건강 검진 시 발생하는 왕복 교통비입니다. - 지원 금액: 이동 거리에 따라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하거나, 지역별/거리별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 해당 지방보훈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기준 등) - 지원 방식: 건강 검진 완료 후 환자 본인이 신청하면 관련 서류 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통상적으로 연간 정해진 횟수(예: 연 1회) 또는 건강 검진 횟수에 맞춰 지원되며, 구체적인 횟수는 해당 지방보훈청의 지침에 따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지리적 제약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되고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고엽제 환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본인. -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이 아닌 '도외(거주지 외 타 지역)'의 보훈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관련 의료비 지원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과는 무관하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와 다른 시/도 또는 원거리에 위치한 보훈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건강 검진 외의 일반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 혜택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목적의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건강 검진 완료: 먼저 거주지 외 보훈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십시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해당 보훈병원에서 비치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병원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자격 확인 서류 - 건강 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 검진 목적의 진료비 영수증 (보훈병원 발행) -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 영수증 (고속버스, KTX 등), 택시 영수증 등. 자가용 이용 시 주유 영수증 또는 차량 운행 기록 등 (지방보훈청 기준에 따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교통비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건강 검진일로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으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검진 목적 명확화: 이 혜택은 '건강 검진' 목적의 방문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 목적의 방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및 확인: 지원 금액, 횟수, 서류 기준 등은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병원의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복지과 또는 보훈과 - 건강 검진을 받은 보훈병원 원무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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