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는 미혼모 및 여성에게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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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총 150만원을 3개월간 5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 [목적]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여성 - 예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미혼모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출산일 당시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 용역계약서, 위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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