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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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핵심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빠르게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80%를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 (2024년 기준 63,104원,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4주에 한 번,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 지급됩니다. [특징] - **생활 안정 지원**: 실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합니다. - **재취업 활동 독려**: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질병, 부상, 출산, 육아, 임신,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예: 횡령, 배임, 장기 무단결근 등). -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취업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 -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적인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퇴사 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 전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급자격 설명회 참석**: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수급자격 설명회에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 활동**: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매 차수 구직 활동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사직서 사본, 해고 통지서 등) - (필요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횟수만큼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구인 업체 방문,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을 이행하고 그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취업 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자영업 개시 포함)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및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1350을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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