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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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급여 수준: (휴직 시작 후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 지급 방식: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300만원) 지원 [목적]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앱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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