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고위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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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위험 임신은 일반 임신에 비해 입원 치료 기간이 길고 비급여 의료비 발생이 많아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원치료비 중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방식: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 [특징] -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직접 지원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질환 예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등)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지원사업(예: 재난적의료비)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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