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흥군은 청년 비혼 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당 총 500만원 (최초 200만원 지급, 이후 3년간 매년 100만원씩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고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성 있음. 신청 시 확인 필요) - 지급 조건: 매년 100만원 지급 시점에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급 중단: 지급 기간 중 고흥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잔여 금액 지급 중단 [목적] - 고흥군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재혼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단, 1년 미만 거주 시,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준비 서류] - 결혼 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 신분증 (부부 모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061-830-6228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