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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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전체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전체 건설량의 18%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경쟁 시 1순위(자녀가 있는 경우)에게 우선 공급 후 2순위(자녀가 없는 경우)에게 공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 가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자격, 일정, 필요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자 본인의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고문 참조) - 임신진단서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는 경우) [유의사항] - 주택 특별공급은 한 사람당 평생 1회에 한하여 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약Home 콜센터: 1644-7445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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