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 가능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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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재직기간 중 총 36개월로 확대 - 사용 방식: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 (예: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등) - 다자녀 가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년(12개월)씩 가산하여 최대 5년(60개월)까지 사용 가능 [목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새로운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선정 기준] -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총 24개월 사용 가능 - 변경 (2024년 시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총 36개월 사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e-사람' 등 내부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일 또는 월 단위로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합니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최초 신청 시) - 복무상황 신청서 (시스템 내 작성) [유의사항] - 육아시간 사용 시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월별 사용하지 않은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은 소속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 또는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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