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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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임금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위험을 완화하여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급여 지급 - (지원 금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하한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 [목적] - 고용 형태에 따른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 여성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출산(유산·사산)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4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출산(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등) - 소득 미발생 증빙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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