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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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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괴산군은 결혼을 준비하는 지역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예식장 이용을 장려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인구 유출 방지 및 출산율 제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괴산군 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거행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 지원 시기: 심사 및 확정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장려금은 괴산군 내 예식장 이용을 장려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지원으로, 다른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괴산군민의 안정적인 결혼 및 정착을 돕고, 지역 내 예식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 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괴산군 내에 소재한 예식장을 이용(계약 및 실제 예식 거행)하여 결혼식을 올린 자 [선정 기준] - 결혼 예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 이상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해당 예식장이 괴산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결혼 관련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은 혼인 신고 완료 후 관련 서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결혼 예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괴산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지정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혼인 신고 여부 확인용) 3.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부부 중 1인 이상 괴산군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용) 4. 예식장 이용 계약서 및 결제 영수증 사본 1부 (실제 예식 거행 및 비용 증빙용, 괴산군 내 예식장임을 명시) 5. 신분증 사본 (신청인) 1부 6.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 계좌, 신청인 명의) 1부 7.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괴산군 거주 기간, 예식장 위치, 신청 기간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해당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괴산군청에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결혼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거주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여성가족과: 043-XXX-XXXX (해당 부서의 실제 연락처로 확인 필요)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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