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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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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로구는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응원하고,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아동 1인당 200만원 (일회성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가정의 대표 계좌로 현금 지급 (입양부모 명의 계좌) - 지원 목적: 입양 초기 아동의 의류, 용품 구입비, 의료비(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심리 상담 및 발달 검사 비용, 교육 자료 구입비 등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초기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별도 증빙 의무는 없으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기간: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지원 (최초 1회에 한함) [목적] -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합니다. - 입양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입양을 통한 아동의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가정 (입양부모 중 최소 1인 이상 구로구 거주)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을 자녀로 맞이한 가정 -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양된 아동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입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확인하며,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 필수).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 목적의 입양 초기 정착 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가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 등 입양 관계가 해소된 경우 (지급 후 확인될 시 환수 조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 신청서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비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입양부모 및 입양 아동 정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입양부모 기준, 상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입양부모 모두 제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9. 신분증 (방문 신청자)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입양 아동 1인당 1회만 지급되며, 이미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급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필요시 사전에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전화: 02-860-2527 또는 02-860-2538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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