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검진 비용 전액을 할인받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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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검진 비용 전액 공단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검진 항목: 1)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 혈압/시력/청력 검사, 혈액검사(빈혈, 당뇨, 간/신장기능 등),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2) 암검진: 각 암종별 특화된 검사 (위내시경, 분변잠혈검사, 유방촬영,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초음파, 저선량 흉부CT 등) [특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건강 복지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는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연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반건강검진: 지역가입자(만 2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직장가입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암검진: 출생연도, 연령, 성별에 따른 암종별 검진 대상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선정 기준] -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안내문) 확인 2.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의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검진 안내문 (분실 시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 [유의사항]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니거나, 검진 항목 외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는 가급적 연말을 피해 미리 검진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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