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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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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혜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예: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보통 월 5만원~30만원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 지급 기간: 대상자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방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원~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장례보조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를 국가가 잊지 않고 기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사회 전반의 보훈 의식 확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함으로써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각종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법률상 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나, 수당의 종류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중복 가능하나, 지자체 간 중복은 불가한 경우가 많음) - 국적 상실 등 국가보훈기본법상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명예수당: -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상주 또는 법정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 관계 및 상주 확인용)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 사본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혜택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가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 순위가 중요한 만큼, 법률상 정해진 유족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 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기타 보훈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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