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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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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용산구민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우를 표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시책입니다. 국가 차원의 보훈 혜택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000원 (정액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 및 승인 완료 시점부터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들이 존경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신청일 현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용산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 - 국가보훈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여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소득, 연령 등 일반적인 복지혜택의 추가적인 선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및 용산구 거주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또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용산구청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국가보훈부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지급 개시**: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월 또는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용산구청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보훈대상자 확인원) - 주민등록표 등본 (용산구 거주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용산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용산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에 변동(예: 사망, 등록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용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수당 중복**: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담당 부서) - 전화: 02-2199-6611 (용산구청 대표번호, 복지정책과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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