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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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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당지원'은 크게 국가보훈부에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보훈급여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설명은 이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여 안내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부 보상금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의 종류(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상이 등급, 사망 시 유족 관계 등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예산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지급 방식은 매월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며,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지자체 거주 및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주로 국가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그리고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며,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목적]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확립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수당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훈 예우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 등),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등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 보상금**: 각 보훈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공적 심사 및 신체검사(상이유공자의 경우)를 통과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받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보훈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사망자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거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보상금 (보훈급여금)**: 1.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 공적 심사, 신체검사(상이유공자의 경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 최종 결정 및 통보를 받으면, 이후 보상금은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초 등록 시 계좌 정보 제출)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결정 통보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가보훈부 보상금 (최초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에 비치) -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 복무 및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상이 관련 서류 (상이유공자의 경우) - 그 외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또는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 (경우에 따라) 지자체별 신청 서류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 지방자치단체 명예수당은 해당 지자체 거주가 필수 요건이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입한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수당 입금 계좌 정보,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수당의 종류와 금액,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보훈대상자 유형 및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 보훈(지)청**: 관할 지역 보훈(지)청 대표번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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