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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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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하고 예우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급여금 및 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대상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 방식이 다양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대상자의 신분(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유공의 종류, 상이등급,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 등이 있으며,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해당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평생 지급됩니다. 유족의 경우에도 정해진 법적 유족 범위 내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 중앙 정부의 예우수당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본 예우수당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사회에 알림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고 보훈 정신을 확산합니다. - **미래 세대의 안보 의식 함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다음 세대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안보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아래의 분들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배우자, 자녀 등)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와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우수당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신분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므로, 일반적인 복지혜택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각 수당의 종류와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이 완료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국외 이주 등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수당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신분(예: 배우자, 자녀)의 경우, 재혼 또는 입양 등으로 인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의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후 각 수당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신분별(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로 정해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예우수당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예우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간단한 신청서 작성 및 통장 사본 제출 등으로 지급이 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결정 통보 시 안내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온라인 보훈상담 서비스 또는 정부24 등에서 일부 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국가보훈부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병적증명서, 부상 및 질병 관련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공헌 및 희생을 입증하는 서류 - 유족의 경우,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예우수당 지급 신청 시 (필요한 경우)**: - 수당 지급 신청서 (관련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혼인, 재혼,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인**: 중앙 정부의 예우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예우수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추가 지원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혜택 및 수당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청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보훈 관련 모든 문의) - **가까운 지방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관련 법령, 정책, 공지사항 및 신청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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