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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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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예우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대상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예: 월 5만 원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명절 위문금 지원**: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상자들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명절당 5만 원 지급) - **예우 및 공훈선양 행사 지원**: 보훈의 달 행사, 기념식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다양한 기념행사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광진구 시설 이용 편의 제공**: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이용 시 감면 또는 편의 제공을 검토 및 추진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 내에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며, 세대 간 존경과 화합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광진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광진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여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명예수당 및 예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사업 지침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진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광진구 거주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매월 지정된 계좌로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익월부터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명예수당 등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광진구 외 지역으로 전출),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기관(국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재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의 자격 유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명예수당의 경우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명절 위문금 등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혜택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450-7000 (광진구청 대표 번호)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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