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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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건강한 삶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이(傷痍)로 인해 상실되거나 저하된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의 상이 부위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의수, 의족, 의안, 보청기, 휠체어, 보조기, 목발, 지팡이 등이 포함됩니다. - 보철구는 일정한 기준과 내구연한에 따라 신규 지급 또는 재지급됩니다. 보철구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며, 내구연한 이내라도 상이의 변화나 기능 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물 지급(보훈병원 등 지정업체를 통한 제작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보철구 구입비 실비 보상(국가보훈부 고시 금액 한도 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지급 금액은 보철구의 종류 및 기능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 단가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고가 보철구 선택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일상생활 영위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자립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보철구의 지급이 필요한 자. - 주로 상이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상이자, 공무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 결정이 완료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 상실과 보철구의 필요성이 보훈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기존에 지급받은 보철구의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기능 상실 또는 상이 악화로 인해 재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개인의 부주의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인한 손상,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보철구의 교체(특별한 사유 없는 한), 유사한 타 복지 혜택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보철구 지급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의료기관 진단**: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보철구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신청**: 진단서, 처방전, 보철구 견적서(필요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보훈청에 최종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지방보훈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5. **보철구 지급**: 결정 통보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서 보철구를 제작하고 지급받거나, 본인이 선 구입한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보철구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훈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의 보철구 지급 관련 진단서 및 처방전 - (필요시) 보철구 제조/판매업체의 견적서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고가 보철구 신청 시) - (재지급의 경우) 기존 보철구의 파손 또는 기능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단서 등) [유의사항] - 보철구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다르므로, 내구연한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급이 어렵습니다. 단, 상이 악화,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한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는 보철구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므로, 지급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사용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보훈병원이나 보철구 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고가의 특수 보철구나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보철구를 원할 경우,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지원 내용, 절차,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철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 전문의와 상담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적합한 보철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 보훈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전국 보훈병원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진료 및 보철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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