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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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상이자 및 그 가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의 유류비 중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여, 차량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자가용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LPG 가격 변동 및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LPG 리터당 정부 고시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리터당 250원. 실제 지원금은 유류세 정책 및 유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급되는 전용 복지카드(LPG 차량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LPG 충전 시, 결제 단계에서 유류세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 할인되거나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 복지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 기능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지원 금액 및 정책은 정부의 유류세 및 복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월별 또는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300리터 지원 등, 실제 지원 한도는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LPG 차량 사용자의 안정적인 유류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제고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공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 위 대상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을 소유한 경우 [선정 기준] - LPG 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 등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1인당 1대의 비사업용 LPG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차량등록증 상 용도가 비사업용이어야 하며, 보철용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확한 상담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보훈청 방문을 권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LPG 차량 유류세 인상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카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및 수령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또는 확인원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LPG 차량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용 용도 확인) - 운전면허증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 관계 증명)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보철용 사용을 명확히 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본 지원금은 보철용 비사업용 LPG 차량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 변경 및 명의 변경 신고**: 차량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여 관할 기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 **자격 변동**: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및 정책 변동 확인**: 월별/연간 지원 한도 및 유류세 지원 정책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또는 이용 중에도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카드 관리**: 발급받은 LPG 복지카드의 분실 및 훼손에 유의하고, 타인에게 절대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마십시오.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세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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